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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의 선물 (Donum Vitae)

관리자 | 2023.03.24 13:45 | 조회 542

교황청 신앙교리성1987222

태어나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

(Donum Vitae)

 

 

 

 

서문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초기와 출산 과정에 개입하는 생의학 기술들이 가톨릭 윤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주교회의와 주교들, 신학자들, 의사들, 과학자들에게서 질문을 받아 왔다. 이 훈령은 폭넓은 자문을 듣고 특히 여러 주교단이 발표한 선언들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 의도는 태어나는 인간 생명과 출산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전체를 재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주요 물음들에 대하여 교도권의 교의에 비추어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훈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은 문제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간학적·도덕적 근본 원칙들을 재확인할 것이다. 1부에서는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2부에서는 인간 출산에 대한 기술적 개입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물음들을 다룰 것이며, 3부에서는 인공적 출산 기술들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인간 배아와 태아*에게 마땅한 존중과 관련된 도덕법과 국법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서론

 

1. 생의학 연구와 교회의 가르침

 

생명의 선물,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생명의 선물은 인간에게 그 선물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깨닫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한다. 이 근본 원칙은 태어나는 생명과 출산 과정에 대한 인공적 개입으로 생겨나는 도덕적 문제들을 밝혀내고 해결하려는 성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인간은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점점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시작과 초기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오늘날 다양한 시술들이 출산 과정을 단지 보조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지배하고자 개입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도록해 주며 또한 인간을 자연에 대한 타당한 지배라는 한계를 넘어가도록 유혹”)한다. 그 기술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만큼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개입에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긴급히 호소하고 있다. 명확한 설명과 지침에 대한 요청이 단지 신자들만이 아니라 인간성의 전문가”)인 교회가 생명과 사랑의 문명”)에 봉사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다.

 

교회 교도권이 실험 과학의 분야에 특별한 역량이 있어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도권은 연구와 기술의 자료들을 취합한 뒤, 자신의 복음적 사명과 사도적 의무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전체적 소명에 부합하는 도덕적 교리를 제시하며, 특별히 인간 생명과 그 시작에 대한 과학 연구와 기술의 적용에 관하여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인간의 존중·보호·증진, 인간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생명권”), 영혼과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하느님과 복된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존엄성 등이다. 이 분야에서 교회의 개입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으며 인간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고 존중하도록 돕는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라는 애덕의 샘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신비”)도 알게 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인간에게 그의 존엄성을 드러내 주고 인간이 자신의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와 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려는 하느님의 법을 재천명한다.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계명과 그것을 지킬 은총을 주신 것은 선함 때문으로, 곧 생명의 여정을 알려 주시려고 그분께서 언제나 모든 이에게 당신의 용서를 베푸시는 것도 선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여정에 항구하도록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측은히 여기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다. 그분의 성령께서 인간에게 하느님 평화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규범에 대한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빈다.

 

2. 인간에게 봉사하는 과학과 기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창세 1,27)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지배”(창세 1,28)할 과업을 맡기셨다. 기초 과학 연구와 응용 연구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지배권을 보여 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전체적인 발전을 촉진할 때에는 인간의 귀중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존재 의미와 인간적 진보의 의미를 알려 주지 못한다. 인간이 만들고 발달시켜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과학과 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서 목적과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과학 연구와 그 적용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다.

 

한편 지침의 기준이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에서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추구하는 일부 사람들의 유용성에서, 또는 심지어 지배적인 이념에서 도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은 그 내재적 의미에 따라 도덕성의 근본적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곧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인간의 참되고 전인적인 선()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학 기술 발견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존중할 필요성도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양심이 없는 과학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찾아내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더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자면, 현대에는 지난 세기들보다 더욱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세계의 미래 운명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

 

3. 인간학과 생의학 분야의 개입

 

오늘날 생의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분명히 밝혀내려면 어떤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육체적 차원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실 인간이 통일된 전체”)로서 실현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참된 본성에 부합하여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본성이다. 인간의 몸은 영혼과의 실체적 결합으로 단순히 조직·장기·기능의 복합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동물의 몸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몸은 인간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인간은 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자신을 표현한다.

 

자연 윤리법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본성에 기초하여 인간의 목적과 권리와 의무를 표현하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규범성이 아니라 합리적 질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위를 자연 윤리법에 따라 인도·통제하고, 특별히 이 법에 따라 자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창조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 원칙에서 첫째 결과가 나온다. 곧 인간의 몸에 대한 개입은 단순히 조직·장기·몸의 기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다양한 수준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개입은 암묵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덕적 의미와 책임을 수반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세계 의학 협회에 다음과 같이 강조하신 바 있다.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하듯이,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인(사목 헌장 14) 인간의 이런 정체성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것처럼 엄격히 치료적이지 않은 개입을 다룰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근본 기준은 이러한 인간학적 전망에 기초해야 합니다.”)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은 그것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도와주는 것이라면, 인간 생명의 전인적 선()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어떤 생물학자나 의사도 자신의 과학적 역량을 사용하여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결정하려 들 수 없다. 이 규범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생명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과 출산의 분야에 특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랑이며 생명이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안에 당신의 인격적 친교의 신비와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당신의 직무에 특별하게 참여할 소명을 새겨 주셨다.) 그래서 혼인은 일치와 출산이라는 특수한 선()과 가치를 지니며, 하위의 생명체들이 지닌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인격적 가치와 의미는 도덕적 관점에서 출산과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인공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를 규정한다. 이러한 개입이 인공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개입은 의술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사랑과 생명의 선물을 향한 신적 소명을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존엄성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도덕적 판단을 위한 근본 기준

 

인공적 인간 출산 기술과 관련된 근본 가치는 두 가지이다. 곧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생명과 혼인 안에서 인간 생명 전달의 고유함이다. 그러므로 인공적 출산 방법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이 가치들에 따라서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 삶을 세상 안에서 시작하는 육체적 생명은 물론 인간의 모든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영원으로 부름받은 인간의 최고선을 대표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근본가치이다. 왜냐하면 육체적 생명 위에 인간의 다른 모든 가치가 기초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수정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고한 인간의 불가침적 생명권은 창조주께서 생명의 선물을 선사해 주신 인간의 불가침성 자체를 나타내는 표지이며 필요성이다. 우주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의 번식과 비교하여 인간 생명의 전달은 인간의 고유성에서 유래하는 고유함을 지닌다. “인간 생명은 인격적으로 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느님의 확고한 신성불가침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칙은 누구나 인정해야 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그 누구든 동식물의 번식에나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오늘날 기술이 진보하여 미리 채취한 남자와 여자의 생식 세포를 시험관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성관계 없이 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하여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생 초기부터 인간에 개입하는 기술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내리려면, 인간 생명과 출산의 근본 가치에 대한 합리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교도권의 가르침

 

교회 교도권은 이 분야에서도 인간 이성에 계시의 빛을 전해 준다. 인간에 대하여 교도권이 가르친 교의는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을 밝혀 주는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다. 수정 순간부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며, 각 사람의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매개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전체가 창조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를 동반하고, 언제나 그의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고한 인간 생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인간 출산은 하느님의 풍요로운 사랑에 대한 부부의 책임 있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인간 생명의 선물은 혼인 안에서 부부의 특수하고 배타적인 행위로써 그들의 인격과 일치 안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1부 인간 배아에 대한 존중

 

교도권의 이러한 가르침과 위에서 밝힌 이성의 자료에 대하여 주의 깊게 성찰해 보면, 우리는 생명 초기의 인간과 인간의 수정 과정에 대한 기술적 개입으로 제기된 여러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있다.

1. 인간 배아의 본성과 정체성을 고려할 때, 인간 배아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인간은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인공 수정 시술은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진단, 치료, 과학, 상업 등 여러 가지이다. 이 모든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인간 배아에 대하여 실험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어떤 규범이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 배아의 본성과 정체성, ‘지위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인에게 한결같고 분명한 교의를 다시 한번 제시하였다.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좀 더 최근에 교황청에서 발표한 가정 권리 헌장은 이렇게 강조한다.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신앙교리성은 인간 생명의 시작, 인간의 개체성, 인격의 정체성에 관하여 현재 벌어지는 논란을 알고 있다. 신앙교리성은 인공 유산에 관한 선언에 담긴 가르침을 상기시킨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만일 그가 그 때부터 인간이 아니었다면, 결코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 현대 유전학은 이 불변의 증거에 대한 귀중한 확증을 제공해 준다. 곧 첫 순간부터 이 생명체가 자라서 이미 잘 결정된 특징을 지닌 한 사람-개인이 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수정 때부터 한 인간 생명의 모험이 시작되고, 그의 위대한 능력이 각각 수립되어 활동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 이 교의는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수정으로 형성된 접합체* 안에 새로운 한 인간 개체의 생물학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인간 생물학의 최근의 발견으로 이것은 더욱 확증된다.

 

물론 어떤 실험적 자료도 영혼을 인정하는 데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대한 과학의 결론은, 한 인간 생명이 탄생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현존을 이성적으로 식별하려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어떻게 한 인간 개체가 인격체가 아니겠는가? 교도권은 철학적 선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형태의 낙태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한결같이 강조해 왔다.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의 첫 순간부터, 곧 접합체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인간 출산의 열매는 육체적·영적 전체성을 지닌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마땅한 무조건적 존중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대우와 존중을 받아야 하며, 그 순간부터 인격체의 권리가 무엇보다 모든 무고한 인간이 가진 불가침적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의적 요청은 이 분야에서 생의학의 발달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근본 기준을 제공해 준다. 곧 배아는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하고 그의 온전성 역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의료 분야에서 다른 모든 인간에게 그러하듯이 가능한 한 돌봄과 치유를 받아야 한다.

 

2. 출산 전 진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만일 출산 전 진단이 인간 배아와 태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고, 그를 살리거나 치료하기를 지향한다면 대답은 긍정적이다. 사실 출산 전 진단은 산모의 자궁 안에서 배아와 태아의 상태를 알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더 조기에 더 효과적으로 내과적 외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설명을 들은 부모의 동의 아래, 배아와 어머니에게 과도한 위험을 끼치지 않고, 그들의 생명과 온전성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정당하다.) 그러나 진단 결과에 따라 낙태를 생각한다면 그 진단은 도덕법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어떤 기형이나 유전병이 있음을 알려 주는 진단이 사망 선고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진단 결과가 어떤 기형이나 질병을 확증하는 경우 낙태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여성이 출산 전 진단을 요청한다면, 그는 심각하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배우자나 친척이나 그밖에 누구라도 낙태를 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산모에게 출산 전 진단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강요한다면, 도덕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이 진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면서 출산 전 진단이 낙태로 연결되도록 만들거나 그것을 부추긴다면, 그는 부당한 협력의 책임이 있다. 끝으로 정부나 학계가 어떤 식으로든 출산 전 진단이 낙태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심지어 기형이나 유전 질환을 가진 태아를 제거할 목적으로 계획된 출산 전 진단을 받도록 산모를 유도하는 지침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이며, 부부의 우선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만으로서 비난받아야 한다.

 

3. 인간 배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정당한가?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적 개입이 그러하듯, 인간 배아에 대한 개입은 그것이 배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고, 배아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배아의 치유, 건강 상태의 개선, 또는 개별적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내과적 치료이든 외과적 치료이든 또는 다른 유형의 치료이든, 소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의무 규정에 따라 부모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도덕적 원칙을 적용할 때 배아나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수 있다. 이런 개입의 정당성과 기준에 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명백하게 밝히셨다. “염색체 이상에 대한 것처럼 여러 질병의 치유를 목표로 하는 엄격히 치료적인 개입은, 그것이 개인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그의 인격적 안녕을 참으로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한 개입은 사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윤리의 논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학 연구는 만일 그것이 태아와 어머니의 생명과 온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확실성이 있고 부모가 배아에 대한 개입에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개입을 삼가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연구는 비록 그것이 배아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 국한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된 방법이나 초래된 결과가 배아의 생명과 신체적 온전성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실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목적을 가진 것과, 명백하게 치료적인 것을 구별함을 전제로, 아직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실험과 죽은 배아에 대한 실험을 구별해야 한다. 만일 배아가 살아 있다면,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배아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실험은 부당하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과학이나 다른 인간이나 사회를 위하여 유용한 목적과 같이 그 자체로는 고귀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궁이나 그 밖에서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살아 있는 인간 배아나 태아에게 실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어른에 대한 임상 실험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동의를 부모가 내어줄 수 없으며, 부모는 태아의 생명과 신체적 온전성을 처분할 수 없다. 한편, 배아나 태아에 대한 실험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며, 아니 대개 그들의 신체적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죽게 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태어난 아기나 모든 인격체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존중의 권리를 지닌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범죄이다.

 

교황청에서 발표한 가정 권리 헌장은 이렇게 규정한다.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인간 배아에 대한 어떠한 실험 조작이나 이용을 배제한다.”)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체내에서나 체외에서 살려 두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명백히 치료적인 실험의 경우, 곧 배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최후의 시도로서 배아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른 유효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라면, 아직 완전히 확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시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인간 배아나 태아의 시신은, 낙태되었든 아니든, 다른 인간의 시신처럼 존중되어야 한다. 특별히 그들의 사망이 아직 판정되지 않았고 부모나 산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들을 손상시키거나 부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낙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고, 추문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도덕적 필요성은 언제나 보존되어야 한다. 죽은 태아의 경우도, 어른의 시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업적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야 한다.

 

5. 체외 수정으로 얻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는 인간이며 권리의 주체이다. 그들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생물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인간 배아를 만드는 것은 부도덕하다.

체외 수정의 통상적 행위에서 모든 배아가 여성의 자궁에 이식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파괴된다. 교회는 낙태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 존재의 생명을 해치려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인공 수정을 통해서든 배아 분할을 통해서든 연구를 목적으로 체외에서 얻은 배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의 중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연구자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인간을 죽임으로써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운명에 대한 주인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체외에서 얻은 배아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심각하고 불균형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관찰 또는 실험 방법은 동일한 이유로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다. 따라서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도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체외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의 결과로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되지 않은 잔여배아는 정당하게 추구할 만한 안전한 생존의 길을 얻을 가능성이 없이 이러한 부조리한 운명에 놓이는 것이다.

 

6. ‘인간 출산 기술과 관련된 다른 배아 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체외 수정 기술은 인간 배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유전학적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의 생식 세포를 수정시키거나, 인간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도나 계획, 인간 배아를 위한 인공 자궁의 제작이라는 가설이나 계획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배아가 지닌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동시에, 혼인 안에서 혼인으로 잉태되고 탄생할 모든 인격체의 권리를 훼손한다.)

 

배아 분할’, 복제, 처녀 생식 등으로 성()과 분리된 인간 존재를 얻으려는 시도나 가설은, 인간 출산과 부부 결합의 존엄성에 위배되므로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배아의 동결 보존도 설사 그것이 배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일지라도, 인간에게 마땅한 존중에 대한 침해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아를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적어도 일시적으로 배아에게서 어머니의 받아들임과 임신을 박탈하며, 배아를 그 이상의 침해와 조작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염색체나 유전 형질에 대한 일부 개입은 치료적이 아니라, ()이나 미리 정하여 놓은 자질에 따라 선택된 인간 존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작은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 온전성, 그리고 정체성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래의 인류에게 어떤 유익한 결과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인격체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시작부터 모든 인간이 지닌 존엄성과 권리가 그 안에 있다.

2부 인간 출산에 대한 개입

 

여기서 인공적 출산또는 인공 수정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잉태시키려는 다양한 기술적 행위들을 가리킨다. 이 훈령에서는 시험관에서 난자를 수정시키는 경우(체외 수정)와 미리 채취한 정자를 여자의 생식기에 옮겨 주는 인공적 정자 주입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위하여 인간 배아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존중에 대하여 그 기술들이 초래하는 정황과 결과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체외 수정의 실행은 무수한 수정과 인간 배아의 파괴를 요구하였다. 오늘날에도 통상적으로 여성의 과배란이 전제된다. 여러 개의 난자가 채취되고 수정된 뒤 며칠 동안 체외에서 배양된다. 대개 모든 배아가 여성의 생식기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보통 잔여 배아라고 부르는 배아들은 파괴되거나 동결 보존된다. 자궁에 이식된 배아들 중에도 일부는 우생학적·경제적·심리적 이유로 희생된다. 인간에 대한 이런 고의적 파괴나 여러 목적을 위하여 생명과 온전성을 훼손하는 사용은 낙태에 대하여 이미 발표된 교리에 위배된다.

 

체외 수정은 너무나 자주 고의적인 인간 배아의 파괴로 연결된다. 이것은 중요한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겉보기와 상반되는 목적으로 생명과 죽음이 인간의 결정에 종속되며, 이렇게 인간이 생명과 죽음을 부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과 지배의 역동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종속되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체외 수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위하여 사실적 자료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차가운 논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시술을 가능하게 만든 낙태에 대한 사고방식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자기 동족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연결되며 그것은 근본적인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남용은 체외에서 만들어진 배아의 파괴와는 가능한 한 별개로 인공적 출산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고찰에서 나오는 깊은 윤리적 성찰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훈령은 먼저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고찰하고(2, 1-3),* 그 뒤에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것이다(2, 4-6).** 각각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정립하기 전에 각각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결정하는 원칙과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

 

1. 왜 인간 출산은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모든 사람은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이자 선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관점에서 태아에 대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출산은 혼인의 열매여야 한다. 사실 인간 출산은 부모와 자녀의 존엄성에 의거하여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곧 남자와 여자가 창조주의 권능에 협력하는 새로운 인간의 출산은 부부의 인격적인 상호적 증여와 사랑과 신의의 표지이자 열매이어야 한다.) 혼인의 일치 안에서 부부의 신의는 오직 서로를 통해서만 부모가 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상호적 존중을 수반한다.

 

자녀는 혼인 안에서 잉태되고 임신되고 태어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간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자기 부모라는 확실하고 인정받은 준거를 통해서이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그들의 상호적 증여가 확증되고 완성됨을 본다. 자녀는 그들 사랑의 살아 있는 모상이고, 부부 일치의 영원한 표지이며, 부모적 차원의 살아 있고 해소될 수 없는 종합이다.)

 

인간이 지닌 소명과 사회적 책임으로 자녀와 부모의 선()은 사회의 선에 이바지 한다. 사회의 생동과 균형은 자녀가 가정의 품 안에서 세상에 나고, 가정이 혼인이라는 기반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요청한다. 교회의 전통과 인간학적 성찰은 혼인과 그 해소될 수 없는 일치를 진정으로 책임 있는 출산에 어울리는 유일한 장소라고 본다.

 

2.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부부의 존엄성과 혼인의 진리에 부합하는가?

 

비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과 인공적 정자 주입은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가 아닌 적어도 한 사람의 기증자에게서 얻은 생식 세포를 만나 인간을 잉태시킨다.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혼인의 일치, 부부의 존엄성, 부모의 고유한 소명, 혼인 안에서 혼인으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날 자녀의 권리 등에 위배된다.) 혼인의 일치와 부부의 신의에 대한 존중은 자녀가 혼인 안에서 잉태될 것을 요구한다.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은 그들에게 오직 서로를 통해서만 부모가 되는 객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삼자의 정자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부부의 상호적 의무에 대한 침해이며 일치라는 혼인의 본질적 성격에 중대한 결함을 낳는다.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자녀의 권리를 훼손하고, 자신의 기원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박탈하며, 자녀의 인격적 정체성의 성숙을 저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성과 모성으로 부름받은 부부의 공통된 소명에 대한 침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부의 풍요로움에서 일치와 온전함을 박탈하며, 유전적 부모 됨과 임신의 부모 됨과 교육의 책임을 각각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가정 안에서 인격적 관계의 이러한 변형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들이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닌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해 수정시키는 행위와, 아내의 것이 아닌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키는 행위는 모두 부당하다. 또한 기증자가 누구이든 독신이나 과부 등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인공 수정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녀를 갖고자 하는 열망,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불임을 이겨 내고자 하는 부부의 사랑은 이해할 만한 동기가 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것이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을 혼인의 객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며, 자녀와 부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3. ‘대리모’*는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을 거부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곧 혼인의 일치와 인간 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된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과 부부의 신의와 책임 있는 모성의 의무들에서 객관적 결함을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부모에게서 잉태되고 임신되며 태어나고 양육받을 자녀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한다. 또한 그것은 가정을 구성하는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요소들을 분리시켜 가정을 훼손한다.

 

.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이 용인될 수 없음을 보았다면 이제 부부의 체외 수정과 인공적 정자 주입 등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이 나온다. 우선 원칙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4. 도덕적 관점에서 출산과 부부 행위 사이에 어떤 결합이 요구되는가?

 

(1) 혼인과 인간 출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로 불가분의 관계에 기초하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바라셨고 인간이 임의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내밀한 구조를 통하여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를 지극히 굳건한 유대로 결합시키며, 남자와 여자의 존재 안에 새겨진 법칙에 따라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합니다.”) 이 원칙은 혼인의 본성과 선()들의 내밀한 결합에 기초한 것으로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의 계획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결론을 수반한다. “일치와 출산이라는 본질적 측면을 모두 보호할 때, 부부 행위는 참된 상호적 사랑의 의미와 부모 됨이라는 지고한 소명을 향한 질서를 온전히 보존합니다.”)

 

부부 행위의 의미들 사이에 그리고 혼인의 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에 대한 이 교리는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이 지닌 도덕적 문제를 분명히 밝혀 준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서로 분리시켜 출산 의도 또는 부부 관계를 명백히 배제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임은 부부 행위에서 출산에 대한 개방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따라서 혼인의 목적들을 각각 분리시킨다.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부부 일치라는 특수한 행위의 열매가 아닌 출산을 추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혼인의 의미들과 선()들의 분리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정은 그것이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의 결실일 때 정당하게 추구된다. 그러나 출산이 부부 행위, 곧 부부가 결합하는 특수한 행위의 열매로서 추구되지 않을 때에는 도덕적 관점에서 고유한 완성이 결여된다.

 

(2) 혼인의 선()들과 부부 행위의 의미들의 내밀한 결합이 지닌 도덕적 가치는 몸과 영혼의 단일체인 인간의 단일성에 기초한다.) 부부는 명백히 혼인의 의미와 부모의 의미를 함께 수반하는 몸의 언어안에서 그들의 인격적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 증여를 표현하는 부부 행위는, 동시에 생명의 선물에 대한 개방성을 표현한다. 그것은 나누어질 수 없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행위이다. 부부가 혼인을 완결하고 부모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몸 안에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이다. 몸의 언어와 몸의 본성적인 관대함을 존중하고자 부부 일치는 출산에 대한 개방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한 사람의 출산은 혼인으로 맺은 사랑의 열매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기원은 혼인의 유대로 결합된 부모의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 일치에 결합된”) 출산에서 나온다. 부부의 몸 밖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그 자체로 몸의 언어와 인간의 일치 안에서 표현되는 의미와 가치를 결여하고 있다.

 

(3) 부부 행위의 의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을 존중하고, 인간의 단일성을 존중할 때에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출산이 가능하다. 자녀는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기원 안에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이들과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은 부모의 일치와 사랑의 행위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은 부부 행위 안에서 실현되는 상호 자기 증여의 열매여야 할 것이며,) 부부는 부부 행위 안에서 창조주 사랑의 작업에 주인이 아니라 봉사자로서 협력한다.)

 

사실 인간의 기원은 증여의 결과다. 잉태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열매여야 한다. 그는 생물학적, 의학적 기술이 개입하여 만든 산물로서 추구되거나 잉태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과학 기술의 대상이 되도록 환원시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기의 탄생을 통제와 지배라는 척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효율성의 조건에 종속시킬 수 없다. 부부 행위의 의미들과 혼인의 선()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의 도덕적 중요성, 인간의 단일성, 인간 기원의 존엄성은, 한 사람의 출산이 부부 사랑의 특수한 부부 행위의 열매로서 추구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출산과 부부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은 인간학적·도덕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이것이 배우자 간 수정에 대한 교도권의 입장이다.

 

5.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금 언급한 원칙들에 엄격히 의존한다. 물론 불임 부부들의 정당한 열망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떤 부부들에게는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이 진심으로 바라는 자녀를 얻으려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 안에서 부부 생활 전체가 인간 출산에 어울리는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 나온다. 분명히 체외 수정은 부부 관계의 부재를 보완해 줄 수 없으며,)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이나 기술의 불편을 고려할 때 부부 일치의 특수한 행위보다 선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는 고통스러운 불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이 치료는 아닐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도 제기된다. 물론 도덕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바람 또는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 은 책임 있는 인간 출산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로는 배우자 간 체외 수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체외 수정 시술은 그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며, 결정적인 도덕적 판단은 그것을 요청하는 부부 생활 전체나 시술 전후의 부부 행위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체외 수정 시술이 인간의 파괴를 내포한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낙태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언급한 교리에 위배된다.) 그러나 인간 배아의 죽음을 방지하려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은 인간의 수정을 지향하는 행위들을 부부 행위로부터 분리시킨다. 따라서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의 고유한 본성은 낙태와의 관련성을 떠나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은 개입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술적 역량을 지닌 제삼자의 행위를 통하여 부부의 몸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술은 배아의 생명과 정체성을 의사와 생물학자의 권한에 맡기며,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기술이 지배하게 한다. 그러한 지배의 관계는 그 자체로 부모와 자녀에게 공통되어야 하는 존엄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 체외 수정은 수정을 주도하는 기술적 행위의 결과이다. 그것은 부부 일치의 특수한 행위의 열매이자 표현으로서 추구되지도 사실상 얻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이 실제 부부 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인간의 출산은 고유한 완전성을 객관적으로 상실한다. 곧 부부가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는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는 부부 행위의 종착점이자 열매가 되는 완전성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가르침에서 부부 사랑의 행위가 왜 인간 출산에 어울리는 유일한 장소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이른바 단순한 경우’, 곧 배아 파괴라는 낙태 행위나 자위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배우자 간 체외 수정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출산에서 그 고유하고 타고난 존엄성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 간 체외 수정은 비배우자 간 출산에 담긴 윤리 문제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곧 가정과 혼인이 계속해서 자녀의 탄생과 교육의 환경을 이룬다. 그러나 혼인의 선()들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교회는 도덕적 관점에서 배우자 간 체외 수정에 반대한다. 그것은 비록 인간 배아의 죽음을 방지하려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부부 일치와 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며 그 자체로 부당하다. 다만 체외 수정에서 인간을 잉태시키는 방법은 용인될 수 없으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신적인 선함의 살아 있는 선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사랑으로 양육되어야 할 것이다.

 

6. 도덕적 관점에서 배우자 간의 인공적 정자 주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혼인 안에서 배우자 간의 인공적 정자 주입은 기술적 수단이 부부 행위를 대체하지 않고 부부 행위가 그 본성적 목적에 도달하도록 촉진하고 돕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교도권의 가르침은 이미 표명된 바 있다.) 이 가르침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표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부 일치와 출산의 결합에 관한 교회의 교리와 부부 행위와 인간 출산의 인격적 본성에 관한 고찰을 근거로 한다. “부부 행위는 그 본성적 구조에서 인격적 행위이며 부부의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협력으로서 행위자의 본성과 행위의 특성에 따른 상호적 증여의 표현이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한 몸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준다.”) 그러므로 도덕적 양심은 오직 자연적 행위를 촉진하고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자연적 행위가 그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인공적 수단의 사용을 반드시 금지하지는 않는다.”)

 

만일 기술적 수단이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그 행위의 본성적인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개입이 부부 행위를 대체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부부 행위를 대체하는 인공적 정자 주입은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를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므로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정자를 얻는 방법인 자위행위는 이러한 분리의 또 다른 표지이다. 출산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는 일치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그 행위에는 도덕적 질서가 요청하는 성관계, 참된 사랑 안에 상호적 자기 증여의 의미와 인간 출산을 실현할 관계가 결여되기 때문이다.”)

 

7. 인간 출산에 대한 의사의 개입에 관하여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의료 행위는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의 선()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출산에 있어 의료적 개입의 도덕적 기준은 인간과 인간의 성()과 기원이 지닌 존엄성에서 유래한다.

 

인간의 전인적 선()을 지향하는 의료는 성()의 특수한 인간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는 인간과 인간 출산에 봉사하므로 그것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의료적 개입은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행해진 뒤에 그것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고자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때로는 의료적 개입이 기술적으로 부부 행위를 대체하여 부부 행위의 결과도 열매도 아닌 출산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의료 행위는 부부의 일치에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출산 기능을 도용하여 부부와 태아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위배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의료의 인간화는 무엇보다 부부가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순간과 그러한 행위 안에서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인 의사와 연구자에게 인간 배아와 출산의 존엄성에 마땅히 주어져야 할 존중을 모범적으로 증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가톨릭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대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특별히 초대된다. 종교인인 가톨릭 병원의 책임자는 이따금 이러한 기관에서 규정한 도덕 규범이 주의 깊게 준수되고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 불임 부부의 고통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장애아의 출산을 우려하는 부부의 고통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부부의 사랑 안에 새겨진 부성과 모성에 대한 소명을 표현한다. 이 열망은 부부가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불임일 때에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그 자체로 출산을 지향하는 자연적 행위를 할 권리만을 줄 뿐이다.) 본디 의미의 자녀를 가질 권리는 자녀의 존엄성과 본성에 위배될 것이다. 자녀는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것이 아니며,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오히려 자녀는 혼인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가 없는 선물이며 부모의 상호적 자기 증여의 살아 있는 증인이다. 이런 점에서 자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부부 사랑의 특수한 행위의 열매가 될 권리가 있으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불임은 그 원인과 예후가 어떻든지 분명 힘겨운 시련이다. 신자 공동체는 모성과 부성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실현할 수 없는 이들의 고통을 밝혀 주고 지지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부부는 그 상황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의 원천인 주님의 십자가에 특별히 참여할 기회를 발견하도록 부름받는다. 불임 부부는 출산이 불가능한 때에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 생활이 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육체적 불임은 부부가 인간 생명을 위한 다른 중요한 봉사를 행할 기회, 예를 들면 입양, 각종 교육 활동, 다른 가정과 가난한 이나 장애아들에 대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불임 퇴치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 출산의 존엄성을 온전히 보존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불임 부부들이 그들과 태아의 인격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불임의 원인을 예방하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연구를 계속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3부 도덕법과 국법

 

이 주제에 대하여 국법이 존중하고 규제해야 할

도덕적 가치와 의무들

 

모든 무고한 개인의 불가침적인 생명권, 가정과 혼인의 권리는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적 조건과 전인적 소명에 관한 것인 동시에, 시민 사회와 사회 질서의 본질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생의학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가능성은 정부와 입법자들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통제 없이 그런 기술들이 사용될 때 시민 사회에 예측할 수 없고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양심과 연구자들의 자기 규제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개인적 권리와 공공질서의 존중에 충분할 수 없다.

 

만일 공동선을 책임진 입법자가 깨어 있지 않다면 생물학적 발견과 거기서 유래할 추정적 개선과정의 이름으로 인류를 지배하려는 연구자들이 입법자의 특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생학과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 정당화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기본권, 존엄성, 평등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훼손일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국법과 도덕법의 관계를 조절하는 합리적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 국법의 과제는 기본권의 인정과 수호, 공공의 도덕성과 평화의 증진을 통하여 인간의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국법이 양심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국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규범을 부과할 수도 없다. 국법은 때때로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더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지 않고는 금지할 수 없는 것을 관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 사회와 정부로부터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그런 권리는 개인이나 부모에게 좌우되지 않으며, 사회와 국가가 부여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며 인간의 기원이 되는 창조적 행위에 힘입어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그러한 기본권 가운데에서 기억할 것은 다음과 같다.

수정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 보전권.

가정과 제도로서 혼인의 권리,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에게서 잉태되고 세상에 태어나고 양육받을 자녀의 권리.

여기서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하여 각각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일부 법률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을 승인하였다. 국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범주의 인간을 실정법이 보호하지 않을 때, 국가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국가가 시민 각자의 권리, 특별히 더 약자의 권리에 봉사하도록 힘쓰지 않을 때, 법치 국가의 근거 자체가 약화된다. 그 결과 정부는 앞에서 고찰한 중대한 위험이 수반되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정법과 정부가 생명의 인공적 전달 기술과 그에 연결된 실험을 인정하면, 낙태의 합법화로 벌어진 틈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존중과 보호의 결과로 법률은 태아의 권리에 대한 의도적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형벌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법률은 인간이 배아 시기에 있더라도 실험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다는 구실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을 관용할 수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제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사실에 따라 정부는 또한 가정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국법은 제삼자(의사, 생물학자, 경제적 권력, 정부의 권력)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 관계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해 버리는 인공적 출산 기술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혼인 안에서 합법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생식 세포 기증을 합법화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은 가정을 마땅히 지지하며 배아 은행, 사망 뒤 정자 주입, ‘대리모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 생명과 가정 제도의 권리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국법이 도덕법의 기본 규범에 기초하여 규정되도록 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에 속한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개입함으로써 그러한 본질적 문제들에 대하여 사회 안에서 더 넓은 합의를 얻어 내고, 그 합의가 약화되거나 줄어들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그 합의를 공고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낙태의 합법화와 미혼인 짝에 대한 법적 관용은 이 훈령에서 요청하는 기본권 존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책임을 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국가는 인공적 출산 기술과 관련된 모든 문화적·이념적·정치적 함의들을 인식하고, 더욱 정의롭고 인간 생명과 가정 제도를 존중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갖기 바란다.

 

오늘날 수많은 국가의 국법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당한 합법화를 허용한다. 그러한 법은 인간의 본성적 필요와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주께서 불어넣으신 불문법에 부합하는 도덕법을 보장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 준다.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은 특별히 그들의 전문 분야와 시민권 행사에 있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국법이 개정되고 부당한 행위가 교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양심적 거부가 표명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들을 합법화할 움직임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을 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생의학의 전문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도덕적 양심에 강하게 부과되고 있다.

결론

 

인간 출산의 과정에 대한 과학 기술의 개입이 확산되면서, 수정부터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성()과 생명 전달의 존엄성에 대한 마땅한 존중과 관련하여 중대한 도덕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 문헌을 통하여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러한 중대한 주제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수행하면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생명과 사랑이 마땅히 존중받도록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롭고 진심 어린 초대를 보낸다. 그들은 양심과 여론의 형성에 책임을 맡은 이들, 과학자들과 전문의들,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이다.

 

신앙교리성은 생명과 사랑에 대한 멸시가, 그리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임의로 결정하려는 태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특별히 신앙교리성은 신학자들과 특히 윤리학자들이 성()과 혼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유효한 인간학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학제 간 접근의 맥락에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을 신자들이 더 한층 이해할 수 있게 심화 연구해 주도록 신뢰를 가지고 초대하고 격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르침의 이유와 타당성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교회는 과도한 인간의 권력에서 인간을 보호하면서 인간이 참된 고결함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오직 그렇게만 미래의 인류에게 진리에 대한 존중에서 유래하는 자유와 존엄성 안에서 살고 사랑할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훈령에서 제공된 엄밀한 지침은 성찰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교리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충실성 안에서 새로운 자극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선물에 대한 진리와 거기서 유래하는 도덕적 원칙들에 비추어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책임의 영역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행동하고, 인간의 자녀 가운데 가장 작은이도 자신의 이웃으로서 인정하도록(루카 10,29-37 참조) 초대받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서 새롭고 특별한 공명을 일으킨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총회 다음에 장관에게 부여된 알현의 자리에서 이 훈령을 승인하시고 공표를 명하셨다.

 

로마에서

1987222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차관 알베르토 보보네 대주교

 

 

 

원문: Congregazione per la Dottrina della Fede, Il Rispetto della Vita Umana Nascente e la Dignit Della Procreazione, 1987.2.22.,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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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접합체’(zygote), ‘전배아’(pre-embryo), ‘배아’(embryo), ‘태아’(fetus) 등은 생물학에서 한 인간 존재의 순차적 발생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이 훈령은 이 용어들에 동일한 윤리적 중요성을 부여하며 존재의 첫 순간부터 출생까지 인간 탄생의 가시적·비가시적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다. 이런 사용의 이유는 본문에서 밝혀질 것이다(1, 1항 참조).

1. 요한 바오로 2, 이탈리아 내과학회 제81차 대회와 이탈리아 일반 외과학회 제82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80.10.27.,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72(1980), 1126.

2. 바오로 6,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한 연설, 1965.10.4., AAS 57(1965), 878;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3,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994, AAS 59(1967), 263.

3. 바오로 6, 성년 폐막 미사 강론, 1975.12.25., AAS 68(1976), 145; 요한 바오로 2,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1980.11.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15(3), 30, AAS 72(1980), 1224.

4.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학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83.10.29., 29, AAS 76(1984), 390.

5.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965.12.7., 2,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07(3), 650.

6.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12.7., 22,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231; 요한 바오로 2,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 1979.3.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01(2), 8, AAS 71(1979), 270-272.

7. 사목 헌장 35항 참조.

8. 사목 헌장 15; 참조: 민족들의 발전, 20; 인간의 구원자, 15; 요한 바오로 2,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11.2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08(3), 8, AAS 74(1982), 89.

 

9. 가정 공동체, 11.

10. 바오로 6,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7.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2018(3), 10, AAS 60(1968), 487-488면 참조.

11.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학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83. 10.29., AAS 76(1984), 393.

12. 가정 공동체, 11; 사목 헌장 50항 참조.

13.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인공 유산에 관한 선언 낙태 문제(Queastio de Abortu), 9, AAS 66(1974), 736-737면 참조.

14.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학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AAS 76(1984), 390.

15. 요한 23,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3, 교회와 사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1994, AAS 53(1961), 447.

16. 사목 헌장 24.

17. 비오 12, 회칙 Humani Generis, AAS 42(1950), 575; 바오로 6, 장엄 신앙 고백(Sollemnis Professio Fidei), AAS 60(1968), 436면 참조.

18. 어머니요 스승, 3, AAS 53(1961) 447; 참조: 요한 바오로 2, ‘책임 있는 출산에 관한 세미나 참가 사제들에게 한 연설, 1983.9.17.,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I, 2(1983), 562: “각 사람의 기원에는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의 종착점입니다.”

19. 사목 헌장 24항 참조.

20. 비오 12, 성 루카 의학-생물학 협회에 한 연설, 1944.11.12., 라디오 담화와 연설, VI(1944-1945), 191-192면 참조.

21. 사목 헌장 50항 참조.

22. 사목 헌장 51항 참조: “부부의 사랑과 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3. 사목 헌장 51.

24. 교황청 , 가정 권리 헌장(Carta dei Diritti della Famiglia), 4, 생명과 가정, 499,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83.11.25.

25. 낙태 문제, 12-13.

* 접합체는 두 생식 세포의 핵이 결합되어 생성된 세포이다.

26. 바오로 6, 이탈리아 가톨릭 법률가 협회 제23차 전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72.12.9., AAS 64(1972), 777면 참조.

27. 과도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참다운 존중과 치료적 의도의 올바름을 필요로 한다. 곧 의사는 무엇보다 특정한 진단 기술의 불가피한 사용이 태아에게 끼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정직한 목적과 실질적인 무해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진단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보통 그러하듯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른다면 의사는 진단이 그만큼 긴급하고 진단 결과가 그만큼 중대하게 태아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요한 바오로 2, 생명 운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82.12.3.,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 3[1982], 1512). ‘균형적 위험에 대한 이런 설명은 이 용어가 훈령에서 사용될 때마다 고려되어야 한다.

28.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학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AAS 76(1984), 392.

* 연구실험은 대개 모호하고 동등하게 사용되므로 이 문헌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연구는 인간 분야에서 주어진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 관찰을 촉진하거나, 그 관찰에서 얻은 가설을 검증하려는 연역적-귀납적 절차를 가리킨다. 실험은 어떤 처치(예를 들어 약리학적, 기형 발생적, 외과적 처치 등)의 효과를 아직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검증하려는 인간(배아, 태아, 아기 또는 어른 등 다양한 시기에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연구를 말한다.

29. 요한 바오로 2,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한 연설, 1982.10.23., AAS 75(1983), 37면 참조: “저는 인간 배아에 대하여 행하는 실험적 조작을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단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이유로도 착취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 가정 권리 헌장, 4조 나).

31. 요한 바오로 2, 생명 운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82.12.3.,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V, 3(1982), 1511: “태아를 죽음에서 구하려는 최후의 시도가 아니라면, 태아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실험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 가치와 권리(Iura et Bona), IV, AAS 72(1980), 550: “다른 치료법이 없다면, 비록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어떤 위험이 없지 않을지라도 , 가장 진보된 수단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2.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를 시작할 주체적 권리를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아기가 인간의 인격적 본성에 부합하는 수정을 통하여 온전히 인간적인 기원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 생명은 그것을 받는 이에게든 그것을 전해 주는 이에게든 합당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 선물이다 . 이 설명은 인공적 인간 출산에 관한 설명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33.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학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33, AAS 76(1984), 391면 참조.

* 이 훈령은 비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말로,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가 아닌 적어도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유래한 생식 세포를 사용하여 인간을 인공적으로 잉태시키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비배우자 간 체외 수정: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가 아닌 적어도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채취한 생식 세포들을 체외에서 만나게 하여 인간을 잉태시키는 기술이다. 비배우자 간 인공적 정자 주입: 남편이 아닌 기증자에게서 미리 채취한 정자를 여성의 생식기로 옮겨 인간을 잉태시키는 기술이다.

** 이 훈령은 배우자 간의 인공적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말로,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의 생식 세포로부터 인간을 잉태시키는 기술을 가리킨다. 배우자 간의 인공 수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우자 간 체외 수정: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의 생식 세포를 체외에서 만나게 하여 인간을 잉태시키는 기술이다. 배우자 간 인공적 정자 주입: 남편에게서 미리 채취한 정자를 아내의 생식기 안으로 옮겨 인간을 잉태시키는 기술이다.

34. 사목 헌장 50항 참조.

35. 가정 공동체, 14항 참조.

36.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49.9.29., AAS 41(1949), 559면 참조.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 창조 질서에 결합된 혼인의 단일성은 자연 이성에 주어진 진리이다. 교회의 전통과 교도권은 이따금 창세기를 직접적으로든 이를 언급한 신약 성경의 구절들(마태 19,4-6; 마르 10,5-8; 에페 5,31) 통해서든 이야기해 왔다. 아테나고라스 ,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회답(Legatio pro Christianis), 33,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6, 965-967; 성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론(In Matthaeum Homiliae), LXII, 19, 1, PG 58, 597; 성 대 레오 , 루스티코에게 보내는 서한(ad Rusticum), 4,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54, 1204; 인노첸시오 3, 서한 Gaudemus in domino, 신경 ,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DS), 778; 2차 리옹 공의회, 4,회기 , DS 860; 트리덴티노 공의회, 24회기, DS 1798.1802; 레오 13,,회칙 Arcanum Divinae Sapientiae, AAS 12(1879/80), 388-391; 비오 11,,회칙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i), AAS 22(1930), 546-547; 사목 헌장 48; 가정 공동체, 19; 교회법 제1056조 참조.

37.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49.9.29., AAS 41(1949), 560; 이탈리아 가톨릭 조산원 연맹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51.10.29., AAS 43(1951), 850; 교회법 제1134조 참조.

* 이 훈령은 대리모라는 말로 다음의 의미를 가리킨다. 기증자들의 생식 세포로 수정되어 유전적으로 다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임신하고, 분만 뒤에는 그런 임신을 의뢰하였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성. 자기 남편이 아닌 남성의 정자를 자신의 자궁에 주입하여 자신의 난자와 수정시킨 뒤 임신하고, 분만 후에는 그런 임신을 의뢰하였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성.

38. 인간 생명, 12.

39. 인간 생명, 12.

40. 비오 12, 출산과 불임에 관한 제2차 나폴리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 1956.5.19., AAS 48(1956), 470.

41. 교회법 제1061. 이 조문에 따르면, 부부 행위는 부부가 그들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면혼인을 완결시켜 준다.

42. 사목 헌장 14항 참조.

43. 요한 바오로 2, 일반 알현 담화, 1980.1.16.,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III, 1(1980), 148-152.

44. 요한 바오로 2, 세계 의사 협회 제35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45. 사목 헌장 51항 참조.

46. 사목 헌장 50항 참조.

47.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참조. “이러한 수단(인공 수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성교 불능 장애로 혼인 서약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48. 이와 유사한 문제를 인간 생명14항에서 다루었다.

49.1, 1항 이하 참조.

50. 가정 공동체, 14.

51. 교황청의 답변, 1897.3.17., DS 3323;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 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이탈리아 가톨릭 조산원 연맹 회의에서 한 연설; 출산과 불임에 관한 제2차 나폴리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 국제 혈액학회 제7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58.9.12., AAS 50(1958), 733; 어머니요 스승, 3부 참조.

52. 비오 12, 이탈리아 가톨릭 조산원 연맹 회의에서 한 연설, AAS 43(1951), 850.

53.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54.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인간의 존엄(Persona Humana), 9, AAS 68(1976), 86. 이 부분은 사목 헌장’ 51항을 인용한다 . 참조: 교황청 교령, 1929.8.2., AAS 21(1929), 490; 비오 12, 이탈리아 비뇨기과학 협회 제2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53.10.8., AAS 45(1953), 678.

55. 어머니요 스승, 3부 참조.

56. 비오 12,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49.9.28., AAS 41(1949), 560면 참조.

57. 비오 12, 출산과 불임에 관한 제2차 나폴리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56.5.19., AAS 48(1956), 471-473면 참조.

58. 사목 헌장 50.

59. 가정 공동체, 14항 수정 번역.

60. 종교 자유 선언 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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