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문헌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교회 문헌

관리자 | 2008.12.15 22:54 | 조회 14140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INSTRUCTION ON RESPECT
FOR HUMAN LIFE IN ITS ORIGIN
AND ON THE DIGNITY OF PROCREATION

REPLIES TO CERTAIN QUESTIONS OF THE DAY
"현대 세계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들 "

1987.2.22
서 문
그 동안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은 여러 주교회의와 개인 주교들, 그리고 신학자와 의사, 과학자들로부터 인간생명의 최초 생성단계와 그 발생과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게된 오늘날 생명의학 기술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적 도덕률(moral law)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이 훈령은 폭넓은 자문과 특히 여러 주교단들이 천명해 왔던 그 동안의 여러 선언들은 주의 깊게 평가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이것은 단지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procreation)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반복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도권(Magisterium)의 종전 가르침에 비추어 이들 질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답하기 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이 훈령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즉, 우선 서론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분석하고 이에 적절히 답하기 위한 인류학적, 도덕적 특성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다음, 제1부에서 수태 시로부터 인간생명이 갖는 존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인간 출산에 개입되는 기술적 조작들에 대한 도덕적 의문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제3부에서는 인간 배아(human embryo)와 태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성에 대한 도덕률과 민법(civil law) 간의 관계를 다툼으로써 인공적인 인간 출산기술들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게 된다.


서 론

1. 생명의학 연구와 교회의 가르침

모든 인간은 우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선물이 갖는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요청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과정에 사용되는 인공적 기술들이 갖는 도덕적 문제들을 분명히 하고 또 이에 관한 대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고맙게도 인간은 그 동안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인 치료활동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생명의 최초 단계에 대한 기술적 개입까지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개발된 여러 가지 인공적 기술 조작들 가운데는 단지 인간 출산과정을 돕는 정도의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이미 출산과정을 임으로 유도해서 조작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온 것도 있다.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까지 해준 셈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상태에 이르게까지 한 셈이 됐다. 말하자면 이런 기술들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또한 스스로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들 인간 출산과정에 쓰이는 기술들로부터 인간의 참된 가치와 권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해답과 지침은 비단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가 “사랑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에 봉사하는 사명을 지닌 “인간성의 전문가”라고 믿는 모든 이들로부터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교도권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지침을 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실험적 과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나 기술적 자료들을 고려하기는 하되 그보다는 복음적 사명과 사도적 의무에 힘입어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온전한 소명에 관한 가르침을 내게 되는 것이 다. 다시 말해서 이 지침은 인간생명과 그 기원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그 도덕적 판단 기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기준들이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증진되어야 하다는 것, 그리고 생명은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 인간은 영혼과 도덕적 책임감을 함께 부여받은 위엄 있는 존재라는 것,1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과의 복된 친교로 부름 받은 존재하는 것 등이다.

굳이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교회의 사랑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 닫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이 사랑은 물론 사랑의 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육화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인간의 신비”를 이해하며 인간 구속사업의 복음선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자기 존재의 진실을 완전히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진실과 진정한 해방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하느님의 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계명을 주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며 살도록 은총을 주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올바른 길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항상 그의 용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은 참된 선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구세주이시다. 성령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에 마음을 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인간에 봉사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특히 그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창세 1,27). 그들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셨다(창세 1,28 참조). 기초과학 연구나 응용 연구들이야말로 모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이런 권한의 한 가지 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온전한 인간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존재 의미나 인간 발전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킨 인간들에 의해서 그 올바른 목적과 그들의 한계성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나 그 응용이 그 자체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또 이들 과학적 연구나 응용의 도덕적 기준은 그 과학기술의 효용성이라든지 당대의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과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덕률의 근본 기준을 무조건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그들은 무엇보다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며, 또한 하느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기술적 발견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기준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심이 결여된 과학은 단지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발명하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대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런 예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 높은 예지를 갖춘 사람들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세계의미래 운명은 위험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인류학과 생명의학 분야의 기술조작

오늘날 생명의학 분야에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분명히 밝혀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도덕적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 차원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적절한 견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의 “일치된 전체성”으로만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진실 된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영혼과의 본질적인 결합 때문에도 사람의 육체는 단지 세포 조직의 집합체나 신체 기관들, 또는 그 기능으로만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동물의 몸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사람의 몸은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되는 총체적 인간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다.

자연적 도덕률은 인간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본성에 기초를 둔 목적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규정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지 생물학적 수준의 규법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이 법은 인간이 그의 삶과 행동, 특히 자신의 육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집행하고 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하도록 창조주로부터 받은 합리적 명령으로 봐야 한다.

이런 원리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결론은 인간 육체에 대한 개입이 단지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그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수준에 있어서 인간 그 자체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암시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적 의미와 책임성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세계의학총회에서 이를 강력하게 천명하셨다.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이고도 특이한 개별적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 몸 내부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인간 그 자체를 만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밝힌 대로(사목헌장, 14항)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예컨대, 단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기준을 발견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인류학적 견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응용 생물학이나 의학은 병들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을 돕는 경우라든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그 존엄성을 높이고자 할 때 그 인간 생명의 완전선(integral good)을 위하여 함께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생물학자나 의사라 해도 그의 과학적 확신만으로 인간생명의 기원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럴 듯하게 주장 할 수는 없다. 이 개념은 인간의 성과 출산에 관한 분야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생명의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일인 것이다.

사랑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개인적 사귐의 신비와 창조주이며 아버지로서의 그의 사업에 관한 직무를 서로 나누도록 명하셨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인간의 결혼은 하등 생물체에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합과 출산 형태 속에 특별한 선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치와 의미야말로 개인적 행위의 기본이며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출산과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인위적 개입의 의미와 한계를 결정짓게 하는 일인 것이다. 이런 개입들은 그들이 단지 인공적이란 점을 이유로 해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로는 학문으로서의 의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개입들에 대해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사랑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사명감을 깨닫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과 관련해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도덕적 판단을 위한 근본 기준

인공적 인간 출산기술과 관련한 근본적 가치는 다음 두 가지, 즉 생존하도록 부름 받게 되는 인간생명과, 결혼을 통해서 인간생명이 전수되는 특별한 본성이다. 따라서 인공적 출산 방법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이 두 가치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세상에서의 구체적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인간 육체 자체는 그것이 인간의 전체 가치를 포함하지도 못하며 영원한 삶으로 부름 받은 인간의 최고선(supreme good)을 나타내 주지도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인간의 육체 또한 생명의 “근본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육체적 삶 속에서 인간의 다른 모든 가치가 생성되고 발견되기 때문이다. “수태 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죄한 인간 생명권이 갖는 불가침성은 바로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인간에 대한 바로 그 불가침성의 표징이며 또 도구이기도 하다.

우주에 있는 다른 형태의 생명들이 전수되는 것과 비교해서 인간생명의 전수는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특수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생명의 전수는 자연에 의해서 인격적이고도 양심적인 행위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것 자체가 하느님의 온전한 법(all-holly laws), 즉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따라야 하는 변할 수도, 범할 수도 없는 법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을 전수하는 데 쓰이는 수단과 방법을 인간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제 성적 관계를 거치지 않고도 실험실적으로 미리 남자와 여자에게서 취한 생식 세포를 합치는 조작으로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 출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같은 이유로 도덕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최초 생성단계로부터의 인간에 대한 기술적 개입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인간 출산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5. 교도권의 가르침

교도권의 가르침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 분야에 관한 인간이성에 제시의 빛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인간에 관하서 가르친 교도권은 여기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해답이 되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수태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생명은 철저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바라셨고 개개인의 여성이 하느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됨”으로써 그 전체가 창조주의 모습을 간직한 지상의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생명은 성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초기에서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의 특별한 관계로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그 스스로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인간 출산은 하느님의 풍부한 사랑으로 무장한 부부의 책임 있는 협동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인간생명의 선물은 그들 인격과 결합에 부여한 법에 따라 아내와 남편의 특별하고도 독점적인 행위를 통한 결혼 안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Ⅰ. 인간 태아에 대한 존중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과학적 근거를 심사숙고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생명의 최초 단계와 그 수정과정에 가하는 기술적 개입으로 파생되는 많은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다.

1. 본성과 주체성을 고려한 인간 배아(embryos)에 대한 존엄성은 무엇인가?

- 인간은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
인공수정 기술의 실시는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각종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한 목적은 물론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과학과 상업적 목적 등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까지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규범이나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우선 인간 배아 그 자체의 상황 즉 그 본성과 주체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전제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에서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이고도 확실한 교리, 즉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하며, 낙태와 유아 살해는 가증할 죄악”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황 성하에 의해서 발표된 ‘가정권리헌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수태된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성성은 오늘날 인간생명의 시작과, 인간의 개별성,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성성은 ‘인공 유산 반대 선언’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을 다시 상기하는 바이다. 즉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현대 유전학은 이 자명한 불변의 원리를 확인해 준다. 이 생명체가 자라나서 충분히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한 사람이 될 프로그램이, 수태되는 첫순간부터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전학은 증명해 주었다. 수태되는 첫순간부터 인간생명의 모험이 시작되는데, 모든 잠재력이 각기 제자리를 발견하고, 행동할 태세를 취하려면 꽤 긴 시간이 요구된다. 이런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명백하며 수정에 의해서 생성된 접합체는 이미 새로운 인간 개체로서 그 생물학적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최근의 인간 생물과학적 발견들에 의해서 더욱더 확인이 되고 있다.

영혼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실험적 자료는 물론 없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관한 과학적 결론들은 인간생명의 최초 순간에 이미 하나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 판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격적 인간이 아닌 인간 개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도권은 철학적 형태의 단언으로까지 이를 명백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의 인공 유산도 그것은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재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았고 또 변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 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 즉 남녀 생식세포 접합체의 형성시기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 존재로서 무조건의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 교리적 가르침이야말로 생명의학 연구 발전에 야기된 이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배아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상 이들 인간 배아는 의학적 도움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인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모든 형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2. 태아진단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 만일 태아 진단이 배아나 태아의 생명과 온전성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긍정적이다. -

태아 진단 기술은 아직 배아나 태아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동안에도 그 상태를 소상히 알아낼 수 있게 해준다. 이 기술은 따라서 보다 일찍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들 태아에게 대한 내과적 또는 외과적 어떤 치료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진단은 부모에게 잘 설명이 되고 또 그들의 동의를 얻는 한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나 배아에게 무엇보다 부당한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엄격히 도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진단 결과 태아가 기형이거나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그 아이를 유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진단을 의사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또한, 만일 남편이나 친척,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경우에 인공 유산을 하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태아 진단에 관해 상의하거나 관여한다면 그들 또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진단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의사가 그 태아 진단을 인공 유산과 관련지어서 이런 일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도 또한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민간 단체나 보건 당국, 그리고 의료 단체가 이런 태아 진단을 인공 유산과 관련지어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태아가 기형이나 유전성 질환인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어머니들에게 태아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곧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부모의 진정한 권리와 의무의 남용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인간 배아에 대한 치료적 기술조작은 합당한가?

- 환자들에 대한 모든 의학적 조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배아의 생명과 그 온전함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개체의 건강증진과 생존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를 합당한 것으로 지지해야 한다. -
내과적, 외과적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치료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쓰일 때는 부모의 자유의지에 의한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이런 도덕적 원칙을 배아나 태아시기의 생명에 적용할 때는 매우 복잡하고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런 조작의 합법성이나 기준에 관해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가 있다. 즉 “어떤 조작의 목적이 분명히 가령 태아의 염색체 이상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거나, 생명 현상이나 온전성을 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개체의 안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원칙상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경우의 의학적 개입은 명백히 기독교적 도덕 전통의 논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인간 배아와 태아에 대한 연구나 실험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그 일이 태아나 어머니의 생명과 온전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도덕적 확신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조작에 대한 부모의 자유스럽고 충분히 이해된 상태의 동의가 없는 한 실시되는 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모든 연구는, 그것이 아무리 인간 배아를 관찰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배아의 생명이나 형태에 해를 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실험이라든지, 그 실험의 목적이 치료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또 한가지 그 실험이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일 배아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그것의 생존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인격체와 마찬가지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치료적이 아닌 배아에 대한 실험은 부당한 일이다.

어떤 목적도 그것이 아무리 과학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 이익이 아주 확실한, 훌륭한 것이라 해도 살아 있는 배아에 대한 실험은 그 생존 가능성이나 자궁 안팎 어디에서건 관계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어른들에 대한 임상 실험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고지된 동의도 태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자유로이 관리 할 수 없는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배아나 태아에 대한 실험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게 마련이며 실제로 대부분 그들의 육체적 형태에 일정한 피해가 예상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배아나 태아가 사망하게 되는 일도 있다.

교황 성하에 의해서 발간된 ‘가정권리헌장’에서도 “인간 존엄성의 존중은 태아에 대한 여하한 실험 조작이나 이용을 배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살아 있는 인간 배아를 생체 내(in vivo)에나 체외(in vitro)에 보관하는 일 또한 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실험적 형태의 치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배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시도로서 그에게 이익이 되는 실험인 경우거나, 다른 믿을 만한 치료방법이 없을 때 아직 충분히 그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약이나 치료 조작을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인간 배아나 태아의 형체는 그것이 고의로 유산된 것이건 아니건 다른 인간에게 대한 것과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고, 또 부모 또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훼손이나 부검(autopsy)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죽은 배아나 태아를 다룰 경우 고의적인 유산에 동조했다거나 이들 태아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될 도덕적 요구가 필요하다. 한편 죽은 태아에 대해서도 어른들 시체에 대해서와 같이 일체의 상업적 거래는 부당하며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금지되어야 한다.

5.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으로 얻은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도 어디까지나 인간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그 존재의 시작으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disposable) "생물학적 물질“로 인간 배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통상 체외수정을 시켜 배아를 만드는 경우, 이들 배아가 모두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시켜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는 파괴되고 만다. 인공 유산에 대해서 교회가 비난하듯 인간 배아에 대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이를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공적 정자주입(artificial insemination)에 의해서건 “분체생식(twin fission)에 의해서건 순전히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적으로 얻은 인간 배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연구자는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며, 설사 그 자신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멋대로 어떤 사람은 살리고 또 어떤 힘없는 사람은 죽여버리는 등 결국 다른 사람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체외에서 얻은 배아를 해치거나 그들에게 중대하고도 부당한 위험을 주는 관찰이나 실험 방법들도 같은 이유에서 도덕적이나 부당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존경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한 도구가 됨으로써 그 가치가 떨어뜨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체외에서 얻은 인간 배아를 의도적으로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결코 도덕률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체외에서 실험실적으로 얻어진 것들이라는 이유로 해서 저들 어머니 자궁 속에 심어지지 못한 소위 “잔여(spare)배아”들은 당연히 생존을 위한 안전수단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불합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6. 인간 출산 기술과 관련된 배아를 다루는 다른 기술적 조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실험실적인(체외) 인공 수정 기술의 발달은 인간 배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 조작적 기술들, 예컨대 사람과 동물 생식세포 사이의 수정이라든지 인간 배아를 동물 자궁에 착상시키는 일에 대한 시도나 계획, 그리고 인간 배아를 위해서 인공자궁을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게 한 셈이다. 이런 기술들은 배아에게도 합당한 인간적 위엄이라든지 또한 모든 인간이 결혼 속에서 잉태되어 그 결혼 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권리에도 위배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한 인간을 성과 무관하게 “분체생식”이라든지, 복제(cloning), 그리고 처녀생식 과정 등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인간 출산과 부부일치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일로서 도덕률에 위배되는 일인 것이다.

한편 배아의 생명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냉동시키는 소위 ‘저온냉동’은 우선 이들의 형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위험에 폭로시키는 일이 되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이 어머니 자궁 속에 보호되고 착상되는 것을 막고 다른 조작을 가능하게 할 환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염색체나 유전적 소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작들 중에는 그것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특정 성감별이나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이런 조작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주체성에 위배되는 일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단지 그것이 장차 인류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을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인간 누구나 그 시초부터 존엄과 인간적 권리를 부여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Ⅱ. 인간출산에 대한 개입

여기서 ‘인공출산’ 또는 ‘인공수정‘이란 말은 남녀의 성적 결합이 아니 다른 수단에 의해서 사람을 잉태하는 기술적 조작으로 이해된다. 이 훈령에서는 시험관 안에서 난자를 수정시키는 것(체외수정)과 미리 받아놓은 정자를 여자의 생식기에 넣어줌으로써 수태시키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런 기술적 조작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일은 이들 기술 조작들이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에 관하여 환경과 그 결과에 관한 고려이다. 체외 수정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수정 과정과 인간 배아의 파괴가 따르게 마련이다. 오늘날에도 이 기술은 우선 여자의 활발한 배란이 전제되며 여기서 많은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시킨 다음에는 또 며칠 동안 이것을 체외에서 배양해야만 한다. 통상 모든 배아가 다 여자의 생식기내에 옮겨 심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러 남게 되는 소위 “잔여 배아”는 파괴되거나 냉동시켜 보관하게 된다. 때때로 자궁에 착상시킨 어떤 배아는 여러 가지 우생학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도중에 희생되기도 한다. 이런 고의적 인간 배아의 파괴나 다른 목적에의 사용은 이들 생명과 주체성에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 인공 유산에서와 같이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체외수정과 인간 배아의 자발적 파괴 사이의 관계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심장한 일이다. 분명히 교리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이런 조작들이 행해지는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사람의 결정 여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내리기도 하는 자의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일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횡포나 월권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자기들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한 잘 드러나지는 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체외수정과 배아의 자궁내 이전(embryo transfer)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실적 증거와 그런 사실과 관련된 냉정한 논리 전개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런 기술적 조작들을 가능하게 만든 낙태심리(abortion-mentality)가 결국, 그 기술 사용자인 연구자로 하여금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인간인 태아의 삶과 죽음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며,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우생학적 조작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공적인 인간 출산기술들에 대한 더욱 진지한 윤리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바로 체외에서 얻는 인간 배아의 파괴문제를 최대한으로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이 훈령은, 따라서, 부부외인공수정(Heter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 II, 1-3)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부부간의 소위 부부간인공수정(Hom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 II, 4-6)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한편, 이들 조작들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결정짓는 원리와 가치 기준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부부외 인공수정

1. 왜 인공출산은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 모든 인간은 항상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견지에서 볼 대 진정 책임성 있는 출산과 그에 해당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드시 결혼의 열매 이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 출산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인격적 존엄성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창조주의 능력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협력에 의한 새로운 인간의 출산은 부부의 사랑과 정절의 열매이며 부부상호간 자기 봉헌(self-giving)의 표징인 것이다.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의 정절은 서로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임신되고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권리와 그렇게 결혼한 부부에 의해서 성장되는 권리를 가진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적절한 인간적 발달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들의 견고하고 합당한 관계 속에서인 것이다. 부모는 그들의 상호 자기 봉헌적 사랑의 완성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확인하게 된다. 즉 아니는 그들 부부 사랑의 생생한 보습이며 그들의 일치를 나타내주는 영원한 표징인 동시에 그들의 확고하고도 명백한 부성과 모성의 표현인 것이다.

인간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의 선은 곧 인간사회의 선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생동감과 안정감은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고 또 그 가정들이 결혼 위에 확고히 존재할 때 가능하다. 교회의 전통과 인류학적 견해는 결혼과 그리고 그 불가해소성의 일치만이 진실된 책임성에 의한 출산이 가능한 곳임을 인정한다.

2. 부부외인공수정 또한 부부의 권위와 결혼의 진실성을 따르는 것인가?

체외 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그리고 남편 아닌 사람의 정자를 주입하는 일은 모두 결혼한 부부 이외의 적어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생식세포를 접합시킴으로써 수태시키는 것이다. 이런 부부 외 인공수정은 결혼의 일치와 부부의 권위, 그리고 부모에게 합당한 올바른 사명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결혼 안에서 임신되고 그 결혼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나오도록 부여받은 아이들의 권리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결혼의 일치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존엄성은 모든 아이가 결혼 속에서 임신되는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가 객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부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들은 서로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독점적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정자나 난자를 얻기 위해서 제3자로부터 생식세포를 받는다는 것은 부부 서로의 신의를 해치는 일이며 일치라는 결혼의 중대한 성격에 결함을 자초하는 일인 것이다.

부부외인공수정은 아이의 권리를 범하는 일도 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부모 자식간의 근본 관계가 인위적으로 발탁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그의 인격적 주체성의 성숙에도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은 부성과 모성으로 부름 받은 부부의 공통적 사명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즉, 그것은 일치와 고결함의 부부적 결실을 해치는 일이며 유전적 부모와 출생시킨 부모, 그리고 성장시킬 책임 등에 혼선과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입는 상처는 사회에도 그 반작용적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것은 가정의 일치감을 위협하는 것이 곧 사회생활 전체에서의 불화와 혼란, 그리고 불공평의 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보면 부부외인공수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다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다라서 결혼한 부인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자를 받아 수태했거나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부인 아닌 다른 여자의 난자와 수정시켜 임신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옳지가 않다. 더구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과부인 여자의 난자를 받아 수정을 시켰다면 그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오랫동안 불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애써왔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부부의 사랑과 또 그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희망은, 이런 인공적 수정이라도 해보려는 충분한 동기를 유발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주관적인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부부외인공수정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결혼의 본질은 물론 아이와 부부가 갖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3. ‘대리모’(surrogate motherhood)는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부부외인공수정을 거부한 그 똑 같은 이유로 이것 또한 도덕적으로 옳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의 일치와 인간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와 부부간의 정절, 그리고 책임있는 모성으로서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되고 발달되며 바로 그 부모에 의해 세상에 나와 성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아이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기본 구성 단위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부간인공수정

부부외인공수정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면 부부간인공수정,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그리고 남편의 정자를 기계적으로 주입해서 수태시키는 일 등에 관해서는 도덕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원리상의 의문부터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4. 도덕적 견해로 볼 때 출산과 부부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요구되는가?

(1)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즉 일치적 의미와 출산의 의미 사이는 하느님이 원하셨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진실로 부부행위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본질적 형태로 합치됨으로써 부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된 법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전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성과 결혼의 신성성과의 본질적 관련성에 바탕을 둔 이 원리는 책임있는 부성과 모성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부부행위는 일치와 출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호 증진함으로써 부부 상호간의 진실된 사랑의 감정을 충만하게 해주며, 사람으로 하여금 부모가 되는 높은 사명감을 하나의 계율로 느끼게 해준다.“

부부행위의 의미와 결혼의 결실인 출산 사이의 관련에 관한 교리는 결국 부부간 인공수정의 도덕적 문제에 해답을 제시해 준다. "그것은 출산 의지나 부부관계 어느 것도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그 둘을 갈라놓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임은 의도적으로 부부행위에서 출산 의지를 제외시키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의 진정한 목적을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부부행위의 열매로서가 아닌 출산을 목적으로 한 부부간인공수정은 객관적으로 결혼의 신성성과 그 의미 사이의 유사한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수정은 “자연 본성에 의해 명령받은 대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전수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적 결합”의 결과일 때 타당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출산이 부부의 합일에 의한 성적 결합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완전함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⑵ 결혼의 결실과 부부행위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의 도덕적 가치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동반한 인간적 일치에 그 근거가 있다. 부부는 “육체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격적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분명히 서로가 부부라는 의미(‘sponsal meaning')와 부모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부 서로 그들의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부부행위는 동시에 생명의 선물에 대한 환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결혼을 성취시키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인 것이다. 그들의 육체적 언어와 천성적 관대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성적 일치가 출산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인간의 기원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부의 생물학적 및 영적 결합과 관련된” 생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런 사실 때문에도 부부의 몸밖에서 이루어진 수정은 부부 사이의 육체적 언어와 인격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인간생명의 참된 의미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⑶ 부부행위의 참뜻과 인간의 유일성에 대한 존경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일치된 출산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유일하고도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기원을 생각할 때 그 아이는 그에게 생명을 준 어른에게 대한 인격적 존엄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부의 성적 일치와 사랑 속에 인격적인 인간 탄생이 수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아이의 탄생은 그렇듯 부부가 사랑이신 창조주의 사업에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부부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격적인 인간의 기원은 주는 행위의 결과이다. 임신된 아이는 그 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참된 사랑의 결과여야 한다. 어떤 아이도 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기술 조작의 산물로 계획되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저런 과학기술은 인간을 한낱 그 과학 기술적 대상으로 그 가치를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를 통제와 지배력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효용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부부행위의 참뜻과 결혼의 신성성, 그리고 인간의 유일성과 그 기원의 존엄성 등에 대한 도덕적 원칙은 인간의 출산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부부행위의 열매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행위와 출산 사이의 관계는 인류학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점에서 부부간인공수정에 대한 교도권의 입장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5. 부부간체외수정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앞서 언급한 원리에 의존해서 말할 수가 있다. 누구도 분명히 아이를 못 갖는 부부들의 정당한 희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의존하는 일만이 아이를 갖고자하는 그들의 진지한 희망을 성취시키는 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 그런 상황에서의 일치된 부부생활이 과연 인간출산에 부여된 존엄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이 성적 관계를 대신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이에게 해를 줄 위험이 있다든지 그 조작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로 봐서도 그 일이 부부 사이의 성적 결합 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역시 불임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이 부부간체외수정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적어도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의덕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책임 있는 인간출산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향이 반드시 부부 사이의 체외수정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부부간체외수정이나 그 배아의 자궁내 이전 과정은 그것 자체 안에서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적인 부부생활이라든지 그 부부생활에 따르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통상 실시되고 있는 상태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은 그것이 태아를 파괴하는 일에 관여됨으로써 앞서 언급한 인공 유산의 부당성에서와 같이 교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이미 거론 된 일이다. 물론 인간배아가 파괴되어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경우라 해도 이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기술은 그것이 직접 인공 유산을 하는 경우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제3자의 기술적 확신과 실제적인 기술능력만을 믿고 부부의 몸밖에서 시행이 되는 일이다. 이런 기술은 의사나 생물학자로 하여금 배아의 생명과 주체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런 기술의 지배야말로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 공통적이어야 할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인 것이다.
체외에서의 수태는 인위적으로도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소산이다. 그러나 이런 수정은 사실상 성취되지도 않으며 부부일치를 통한 성적 관계의 결실이나 그런 긍정적 희망의 표현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체외수정과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상 불임부부의 성적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인간 생명 탄생을 위한 하느님의 협조자”로 활동한다는 면에서의 부부관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갖는 완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이야말로 왜 부부의 사랑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인간 출산의 유일한 가치 있는 조건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배아를 죽여 유산시킨다거나 수음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아주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부부간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 기술까지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인간출산이 갖는 타당하고 고유한 이런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부부간 사이에서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는 부부 이외에서의 출산에 해당하는 그 모든 윤리적 부당성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일이 가정과 실제적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의 신성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와 일치해서 볼 때 도덕적으로 교회는 부부간체외수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 수정은 아무리 이 과정에서 인간 배아가 죽지 않도록 온갖 조심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출산과 부부 일치의 존엄성에 반대된다. 이렇듯 부부 사이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의 자궁내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신 또한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에 일단 태어난 아이는 그를 전능하신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여 사랑으로 키워야만 한다.

6. 부부간 인공적 정자주입에 의한 수태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결혼 안에서 남편의 정자를 인공적으로 부인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서 임신을 유도하는 소위 부부간 인공적 정자주입 행위는 그것이 부부행위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일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교도권으로 가르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르침은 단지 특별한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일치와 출산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회의 교리, 그리고 부부행위와 인간 출산의 인격적 본성에 대한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부부행위는 아내와 남편 측에서 서로 동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표시하는 인격적 행위로서 이것은 성서에도 기록된 대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둘이 ‘한 몸’이 되는 행위인 것이다.” 즉 그 기술적 수단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고 그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들이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과정이 실제적인 부부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은 “자연적 부부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연적 부부행위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해주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면 어떤 인공적 방법도 그 사용을 막지는 않는다.” 즉 그 기술적 수단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주고 그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들이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과정이 실제적인 부부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인공적 정자주입이 부부행위를 대신하는 일인 경우에는 부부행위의 두 가지 의미, 즉 일치와 출산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금지되는 것이다. 정자를 모으기 위한 수음 행위 또한 그것이 설사 임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해도 역시 부부행위가 갖는 일치의 의미에 위배됨으로써 결국 부부행위의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덕적 규범에 의한 부부 성적 관계, 즉 부부의 참사랑 안에 인간출산과 상호 자신을 내어주는 충만한 의식 상태의 관계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7. 인간출산에 관여하는 의학적 개입에 대한 도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의학적 행동은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만 평가될 곳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선과 육체적, 심리적 건강의 달성이라는 궁극 목표와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출산에 관한 의학적 개입의 도덕 기준은 인격자로서의 인간과 그 성이나 기원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정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전체선의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학은 반드시 성이 갖는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의사는 모든 인간과 그 인간 출산에 봉사해야 한다. 그는 인간생명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그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하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학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행위를 촉진시켜 주거나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부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한편, 의학적 기술은 때때로 부부행위의 결과도 아닌 출산만을 위한 목적으로 부부행위를 대신하여 쓰이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의 의학적 행위는 부부 일치에 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출산 기능만을 대신해 줌으로써 부부와 새로 태어날 아이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의학의 인간화는 부부에 의해서 새로운 인간 생명이 전수되는 순간에서부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격적 인간의 총체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선 가톨릭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인간 배아와 출산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도록 긴급히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가톨릭 병원이나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원들부터 이런 일과 관련하여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적당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톨릭 병원과 의원의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훈령에서 제시된 도덕적 규범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결혼생활에서 불임으로 인한 고통

-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이미 임신한 기형아를 낳기 두려워하는 부부가 겪는 고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해야 하며,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부부 편에서 볼 때 아이를 갖고자 하는 희망은 부부 사랑 안에 위임된 부성과 모성에 대한 사명감의 표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희망은 치료 될 수 없는 불임상태에 처한 부부에게서 더욱 강력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혼 그 자체가 부부로 하여금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직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스런 부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만을 줄뿐이다.
아이에 대한 권한행사는 그 아이가 갖는 존엄성과 본질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란 어는 누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또 실제로 그것은 소유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보다 아이는 부부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결혼의 선물, 즉 하느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며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 봉헌 행위의 살아 있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는 이미 언급한 대로 부모의 특별한 부부 사랑 행위의 결과로 인한 열매가 되는 권리와, 또한 수태 시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나 앞으로의 예후가 어떻든지 불임은 확실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당연한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광명과 용기를 주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이런 슬픈 환경에 놓인 부부들은 풍부한 영적 결실의 근원인 주님의 십자가상 고통에 특별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기회로 삼도록 권고 받고 있다. 불임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생활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체적 불임은 사실 부부에게는 인간의 생명을 위한 다른 중요한 봉사의 기회, 예를 들면 양자, 각종의 교육 활동, 다른 가정, 가난한 자나 불구 아이들에 대한 봉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불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인간 출산의 존엄성을 최대로 보호하면서 더러는 과거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불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불임의 원인을 예방하고 또 그 불임 상태를 치료함으로써 불임 부부들이 자신들과 내어날 아이의 인격적 존엄성을 최대로 지키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가 권고되어야 할 것이다.

III. 도덕률과 민법

- 민법에서 존중돼야 하고 제재 조치돼야 할 가치 기준과 도덕적 의무 사항들 -

무죄한 모든 개인의 신성한 생명권과 가정이나 결혼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는 인격자로서의 인간의 자연 상태와 중대한 사명에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 자신 시민 사회와 그 사회 질서의 한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날 생명의학 분야에 대두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들은 정부당국이나 입법자들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기술들이 사용될 때 인간 사회에 예기치 않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양심에 돌리거나 과학자들 스스로의 자제력만으로는 인권과 사회 질서가 존경된다는 충분한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만일 공동선의 책임을 진 입법자가 이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는 생물학적 발견과 이 발견에서 유도해 낸 가상의 “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인간성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의 통치권마저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우생주의’(Eugenism)와 인간을 질적 차이에 따라 구분해 내는 일이 입법화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그리고 기본권은 심한 폭력과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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